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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2학기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9-05
작성자
항공헬기정비과
조회수
18

1. 관련근거

학칙 제25조의8(출석의무 및 출석인정

학칙 제26(평가

학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7(출석인정 허가)

조기 취업자 학사관리 특례에 관한 시행세칙

 

2. 신청대상 : 2024-2학기가 졸업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 중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으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중 택1)으로 취업 확인이 가능한 자

※ 산업체 근무를 조건으로 입학한 산업체위탁 및 계약학과 재학생은 제외.

 

3. 신청기한 : 2024년 9월 2() ~ 상시 신청

 

4. 학점인정 신청절차

학생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취업 증빙서류 첨부)

학생 학과사무원 수강 교과목 교수 및 학과장(지도교수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학생 : 2024년 12월 13()까지 "취업자 근무(출근상황보고서"를 학과사무실 제출(근무여부 확인)

 

5. 조기 취업자 성적산출

중간/기말/과제 평가 중간/기말시험시 학교에 방문하여 평가 실시

출석평가 취업이전 수업에 참여한 기간의 결석 횟수만을 적용하여 산출

※ e-learning 교과목은 학점 인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됨. (대면/비대면수업 일 경우 비대면 기간은 별도로 수강하여야 함.)

 

붙임 : 1.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1.

2. 조기취업자 근무(출근상황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