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입학] 수시1차 수시2차 및 정시 면접 예상질문은 무엇인가요?

  • [입학] 성적이 낮은 편인데 떨어지겠죠?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의 경우 면접 비중이 상당히 커서,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면 충분히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1. 면접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대학, 특히 군 협약 학과는 성적보다 인성, 태도, 

    그리고 정비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팁: "왜 항공정비사가 되고 싶은가?", "부사관으로서의 책임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진정성 있게 준비하세요.


    2. 신체검사 및 인적성 검사

    군 협약 학과인 만큼,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는 

    군 간부(부사관)로서 적합한 신체 조건과 인성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3. 출결 점수 확인

    성적이 낮더라도 고교 시절 출결이 깨끗하다면 큰 가산점이 됩니다. 

    정비 분야는 '성실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무단결석이 없다면 성적의 

    불리함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 [학사관련] 다른 대학에 정비과에 항공기술교육원 이라는게 별도로 있던데 무엇인가요? 구미대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

    구미대학교 항공헬기정비학부도 국토부로부터 인가 받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학과는 별도로 항공기술교육원 입과시험, 정원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입학시 입학생 전원 항공기술교육원 입과 가능합니다.


    대학마다 설치된 항공기술교육원은 한마디로 

    항공정비사 면장(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혜택: 실기 시험 면제

    항공정비사 자격증(면장)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는데, 

    항공기술교육원 수료자는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작업형 실기 시험 면제: 

    가장 까다로운 '실기 작업형' 시험을 면제받고 구술 시험만으로 최종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 [학사관련] 입학한다면 항공헬기정비학부만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무엇이 있나요?

    공부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행 (가장 핵심 자격증)

    대한민국 항공정비사(비행기) 

    대한민국 항공정비사(헬리콥터)

    우리학과는 두 가지 모두 3년과정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공기관, 공무원, 군, 군무원 가산점으로 필요한

    항공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항공정비기능사 등을 취득 93%이상 취득 하고 있습니다.


  • [입학] 구미대학교 항공헬기정비학부의 강점이 있나요?

    육군본부 학군협약: 

    전국 유일의 '헬기정비 육군본부 학군협약 학과' 입니다. 

    이는 군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졸업 후 부사관 임관 시 가산점이나 우선 선발 등의 혜택이 큽니다.


    높은 부사관 임관율: 

    학생들의 주된 진로는 항공기술부사관(육·해·공군 및 해병대)입니다. 

    매년 높은 임관율을 기록하며 공무원 수준의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전 중심의 인프라: 

    실제 퇴역한 헬기와 항공기 엔진 등을 보유하고 있어 실습 환경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직접 기체를 만지며 배울 수 있습니다.

  • [취업] 구미대학교 항공헬기정비학부 취업은 어떤가요?

    "군 부사관부터 대기업 정비직까지"

    군 부사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항공 정비 부사관 (가장 비중이 높음)

    항공장교: 3사관학교 편입 등을 통한 장교 임용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LCC(저비용항공사) 정비직

    정부기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헬기 정비사

    방위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등 모두 가능합니다.

  • [항공자격] 국내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국외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자국의 자격증명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소 상이할 수 있어 해당 국가 

    항공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 국내 자격증에 대한 자격취득 

    사항 등을 포함한 유효성 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공자격] 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나요?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 합니다. 자격증명을 소지하지 않고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148조에 따라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148조

  • [항공자격]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은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나요?

    학과시험의 과목은 종류한정(비행기, 헬리콥터)으로 응시하게 되면 

    항공법규

    정비일반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전자·전기·계기 5개 과목입니다.


    실기시험은 

    실기시험표준서를 기준으로 해당 자격종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량을 평가합니다.


    *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 [항공자격] 국내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국외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자국의 자격증명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소 상이할 수 있어 해당 국가 
    항공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 국내 자격증에 대한 자격취득
    사항 등을 포함한 유효성 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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